여행자 보험

롯데손해보험 해외여행자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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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보험의 안내 내용은 롯데손해보험의 약관 규정에 근거합니다.

롯데제이티비 X 롯데손해보험

롯데제이티비X롯데손해보험
보험사 롯데손해보험 담당자(사고접수 및 문의)
롯데손해보험
1588-3344
담당자명 백선웅
연락처 (M) 010-9838-6447, (D) 02-3455-3553
EMAIL sunwoong.baek@lotteins.co.kr
FAX 02-2094-5531
주소 서울 중구 소월로3, 롯데손해보험 6층 (남창동)

보장 내용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 사유

보상구분 지급기준
상해사망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상해 후유장해 상해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해외발생상해입원의료실비 해외여행 중에 입은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 치료를 받거나 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질병사망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국내발생질병실손의료비(국내보험) 국내여행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
국내발생상해실손의료비(국내보험) 국내여행중에 상해를 입고,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
배상책임 여행 도중에 생긴 우연한 사고로 피해자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이 필요한 경우
휴대품손해 여행 도중 휴대하는 피보험자 소유, 사용, 관리의 휴대품에 손해를 입은 경우(분실 제외)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탑승한 항공기가 행방불명 또는 조난된 경우 등 긴급수색구조가 필요한 경우로 공공기관에 의해 확인된 경우
항공기납치(일당) 여행 중 탑승 항공기가 납치되어 예정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게 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공통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단, 심신상실 등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는 예외)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단,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
전쟁, 무력행사, 혁명, 내란, 폭동 등 유사 사태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연습 포함) 또는 시운전
선박 직무 수행 중 사고 (선박승무원, 어부 등) 
배상책임
지진, 해일, 분화 등 천재지변 및 방사능, 전쟁, 직무 관련 손해 등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으로 인한 손해 및 사용 부동산·동산 손해
피보험자의 직무용으로만 사용되는 동산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배상책임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로 이한 배상책임(단, 피보험자의 가사사용인은 제외)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 및 여행과정을 같이 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단,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내의 동산에 끼치는 손해는 제외)
피보험자의 심신상실로 인한 배상책임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른 폭행 또는 구타로 인한 배상책임
항공기, 선박, 차량(원동력이 인력에 의한 것을 제외), 총기(공기총은 제외)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
휴대품손해
통화, 유가증권, 여권, 항공권, 신용카드 등 / 동물·식물 / 설계서, 도안, 증서, 장부 등 / 의수족 등 신체보조기구 / 선박, 자동차(자동3륜차, 자동2륜차 포함)
지진, 전쟁, 테러, 방사능 오염, 국가 공권력 행사로 인한 손해
피보험자와 여행을 같이 하는 친족 또는 고용인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
압류, 징발, 몰수, 파괴 등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공권력 행사(단, 화재, 소방, 피난에 필요한 처리로 된 경우 제외)
보험의 목적의 흠으로 생긴 손해 / 자연소모, 녹, 곰팡이, 변질, 변색 등과 쥐나 벌레로 인한 손해 / 액체의 유출(단, 그 결과로 다른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 / 방치 또는 분실
단순한 외관상의 손해로 기능에는 지장이 없는 손해

※ 위 사항은 약관 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으로 세부 내용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롯데손해보험 여행플랜

해외여행 플랜

담보 M01 M02 M03 M04 M05 M06 M07 M08 M09 M10
여행중 상해사망·후유장해 100,000,000 200,000,000 300,000,000 100,000,000 200,000,000 300,000,000 100,000,000 200,000,000 300,000,000 100,000,000
여행중 질병사망 - - - 15,000,000 30,000,000 30,000,000 - - - -
여행중 배상책임 10,000,000 20,000,000 20,000,000 10,000,000 20,000,000 30,000,000 10,000,000 20,000,000 30,000,000 10,000,000
여행중 휴대품손해 500,000 1,000,000 1,000,000 500,000 1,000,000 1,000,000 5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여행중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5,000,000 10,000,000 10,000,000 5,000,000 10,000,000 30,000,000 5,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여행중 항공기납치 1,400,000
해외의료기관 상해 의료비 10,000,000 20,000,000 20,000,000 10,000,000 20,000,000 30,000,000 10,000,000 20,000,000 30,000,000 -
해외의료기관 질병 의료비 30,000,000 30,000,000 30,000,000 30,000,000 30,000,000 30,000,000 30,000,000 30,000,000 30,000,000 -
국내의료기관 상해 급여 의료비 10,000,000 30,000,000 30,000,000 10,000,000 30,000,000 30,000,000 10,000,000 30,000,000 30,000,000 -
국내의료기관 상해 비급여 의료비 10,000,000 30,000,000 30,000,000 10,000,000 30,000,000 30,000,000 10,000,000 30,000,000 30,000,000 -
국내의료기관 질병 급여 의료비 10,000,000 30,000,000 30,000,000 10,000,000 30,000,000 30,000,000 10,000,000 30,000,000 30,000,000 -
국내의료기관 질병 비급여 의료비 10,000,000 30,000,000 30,000,000 10,000,000 30,000,000 30,000,000 10,000,000 30,000,000 30,000,000 -
국내의료기관 3대 비급여 의료비 3,500,000 3,500,000 3,500,000 3,500,000 3,500,000 3,500,000 3,500,000 3,500,000 3,500,000 -
연령 만14세이하 만15~69세 만70~79세 만80~89세

국내여행 플랜

담보 M01 M02 M03
여행중 상해사망·후유장해 100,000,000 100,000,000 100,000,000
여행중 배상책임 10,000,000 10,000,000 10,000,000
여행중 휴대품손해 500,000 500,000 500,000
국내의료기관 상해 급여 의료비 5,000,000 5,000,000 5,000,000
국내의료기관 상해 비급여 의료비 5,000,000 5,000,000 5,000,000
연령 만14세이하 만 15~79세 만 80~89세

※ 여행중 상해사망·후유장해의 경우, 각 항목 세부내역에서 사망확인 요망/후유장해 포괄담보인지 후유장해만의 담보인지 확인 요망
※ 여행중 배상책임의 경우, 자기부담금 1만원(1사고당)
※ 여행중 휴대품손해의 경우, 자기부담금 1만원(1사고당)
※ 여행중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구, 특별비용)의 경우, 공제율 0%, 입원일 수 14일 이상
※ 국내의료기관 3대 비급여 의료비의 경우, 도수치료350만원/주사료250만원/MRI300만원

보험금 청구 절차

사고 유형별 보험금 청구 안내 

아래 서류 작성 후 팩스번호 02-2094-7900 이나 메일주소 sago72@lotteins.co.kr로 발송

재물보험용 청구서 다운하기
상해질병용 청구서 다운하기
국내여행 보험약관 다운하기
해외여행 보험약관 다운하기

 

휴대품 파손(일반휴대품, 휴대폰 등) 도난 의료비
보험금 청구서[재물보험용]
 
(피보험자 주민번호, 성함, 연락처, 요청사유 기재 필수)
보험금 청구서[상해질병용]
(피보험자 주민번호, 성함, 연락처, 요청사유 기재 필수)
여권 사본 (신분증 부분) 진료비 계산서
출입국 기록(출입국기록증명원-자동출입국신청자, 항공티켓/e티켓, 여권출입국도장부분 중 한가지) 국내의 경우, 진료비 상세 내역서
파손사진 현지경찰 도난신고서 진단서 혹은 진료차트 (해외의 경우 상기 서류와 하나로 되어있는 경우 존재)
수리견적서, 영수증 부득이하게 경찰 확인서 취득이 어려울 시 사고증빙확인서 2부
(1) 사고증빙확인서의 경우, 목격자 및 확인자로서 제 3자가 각각 작성 (성함/주민번호/연락처/사고내용/도장 or 싸인이 들어가도록 자필로 기재)
(2) 가이드를 동반한 경우 가이드 확인서로 대체 (가이드 확인서에 여행사 확인 필수)
통장 사본(보험금 청구서에 기재 가능)
(휴대폰)본인명의 확인을 위한 통신사 이용계약 증명서 (통신사 콜센터에서 발급)
휴대폰 수리비 보상의 경우 (개당 20만원 한도) 수리비가 현재 휴대전화 가액의 20%를 초과 시, 수리비에 감가상각 적용될 수 있음
휴대폰의 경우 본인명의 확인을 위한 핸드폰 이용계약서 해외병원 내원하지 않은 경우,
국내별원 의사에게 해외여행 중 상태 보고 필수
보험가입 증권번호 (여행사에 문의 후, 청구 시 기재 필수)
(캐리어) 항공사 측 파손배상 불가 확인서    
※ 청구서류 안내 및 접수관련 문의 : 롯데손해보험 백선웅 (02-3455-3553 / sunwoong.baek@lottei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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